1. 사건 개요 - 의뢰인(여성)은 전업주부로, 치료비 외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이 지급되는 34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, 반복적으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. 2.

죄명 - 사기 3. 쟁점 - 의뢰인은 검찰의 형사적인 기소처분과 더불어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적인 9,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. 4.

결과 - 형사: 집행유예 2년 - 민사: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5.

변호인의 역할 - 부당하게 입원을 하였다고 하여 검찰이 지급받은 전체 보험금을 사기로 기소한 사건으로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여 허위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공탁하고, 집행유예를 받았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