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변호사상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받았다면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계좌 또는 카드를 활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있다하였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카드나 통장을 높은 수익을 담보로 빌려주는 행위를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자금융거래법은 ATM 기계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로 하는 금융거래를 규정한 법률인데요.

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돈을 준다는 말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카드를 본인이 보관할 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.

대포통장을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도 해당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질수 ...